2022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기준 및 자격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지급일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정리하니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년에는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자격요건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겠습니다.
소득 요건
가구기준 |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소득 기준의 경우 2022년 1월 1일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할 사항은 맞벌이 가구라도 한명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홀벌이 가구로 적용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요건
재산 기준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1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 지급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출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다음으로 신청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 반기 신청(상반기) : 2022년 3월 신청 (지급일 6월)
- 정기 신청 : 2022년 5월 (지급일 9월)
- 반기 신청(하반기) : 2022년 9월 신청(지급일 12월)
반기 신청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종교인, 사업 소득자의 경우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1544-9933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를 이용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모바일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홈택스, 모바일, 관할 세무서 등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알려드린 신청기간에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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