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H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정기모집 정리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1년 LH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 공급 내용

먼저 2021년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공급호수 및 공급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급호수 : 2,500호

공급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충청북도 :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옥천
충청남도 :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전라북도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전라남도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경상북도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경상남도 : 창원,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서귀포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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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다음으로 신청자격을 살펴보자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년 1월 21) 현재 공급지역의 시·군·자치구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에서 해당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로 한정합니다.)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라도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인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
  • 3인가구 : 3,938,828원
  • 4인가구 : 4,358,439원
  • 5인가구 : 4,856,848원
  • 6인가구 : 5,315,858원
  • 7인가구 : 5,774,868원
  • 8인가구 : 6,233,879원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의 전원을 뜻합니다. (태아포함)

자산기준

  • 총자산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만약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항목표에 의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항목표의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서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 자녀의 수 : 1점 ~ 5점
  • 현 거주지 상태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 1점 ~ 2점
  •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 1점 ~ 2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신청 및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 2월 17일 오후 5시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전세임대-다자녀전세임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신청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전세주택 물색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입주대상잔 선정안내는 1순위의 경우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4주 후 2순위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8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로 LH청약센터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임대조건

다자녀 전세임대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이 경과하고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초과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 4천만원 이하 : 연 1.0%
  • 6천만원 이하 : 연 1.5%
  • 6천만워 초과 : 연 2.0%

미성년자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최저금리는 1.0%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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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기본 2자녀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 정도의 낮은 금리로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전세를 구하시는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경우 LH청약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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