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 정리

2020년 청년 전세임대 1.2순위 입주자 모집이 2019년 12월 16일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고르면 LH에서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ads-m1]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2,000호를 모집하며 신청방법은 한국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청약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모집내용

  • 사업대상지역 : 전국
  • 공급물량 : 2,000호
  • 신청방법 : 인터넷

2. 지원한도 및 임대조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20백만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 95백만원
  • 기타 도지역 : 85백만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하는 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전세금 총액은 1호 1인 입주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임대조건은 기본적으로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병역이행을 위해 공급 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를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후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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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신청일정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닌 청년으로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군 또는 해당 시/순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으로서 아래 순위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청년은 만 19세 ~ 39세 이하를 말합니다.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보호종류아동,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신청기간은 2019년 12월 16일 오후 4시 ~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를 통해서 가능하고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이상으로 2020년 청년 전세임대 1.2순위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0년 4월 30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