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주거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 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달라진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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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019년 중위소득 44% → 2020년 중위소득 45%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
- 1인 가구 : 790,737원
- 2인 가구 : 1,346,391원
- 3인 가구 : 1,741,760원
- 4인 가구 : 2,137,128원
- 5인 가구 : 2,532,497원
- 6인 가구 : 2,927,866원
지원내용
주거형태가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이 달라지는데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수리등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266,000원 | 225,000원 | 179,000원 | 158,000원 |
2인 가구 | 302,000원 | 252,000원 | 198,000원 | 174,000원 |
3인 가구 | 359,000원 | 302,000원 | 236,000원 | 209,000원 |
4인 가구 | 415,000원 | 351,000원 | 274,000원 | 239,000원 |
5인 가구 | 429,000원 | 365,000원 | 285,000원 | 249,000원 |
6인 가구 | 504,000원 | 430,000원 | 331,000원 | 291,000원 |
주의할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대료가 0원이면 지급을 받을 수 없고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주택보수지원금의 경우 2019년에 비해서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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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수급권자가 신청해야하고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도 위임장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방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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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