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수시모집[자격완화] 정리

신혼부부를 위해서 LH에서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의 자격이 완화되어 공고되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신혼부부전세임대[ads-m1]

신청일을 기준으로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 또는 출산하여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13세 이하 자녀)

완화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

소득요건

기존 소득기준 70% 이하에서 변동 없습니다.

입주자격

  • 기존 혼인 7년이내 → 혼인 10년이내
  • 기존 만 6세 이하 자녀 → 만 13세 이하 자녀

기존의 입주자격에서 혼인기간 및 자녀의 나이가 완화되어 기존에 해당 기준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하셨던 경우라면 이번 공고에서는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ds-m2]

지원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액은 얼마?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지원한도액 12,000만원 / 대출한도액 11,4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지원한도액 9,500만원 / 대출한도액 9,025만원
  • 기타 도지역 : 지원한도액 8,500만원 / 대출한도액 8,075만원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신청이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은?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입니다.

보증금 규모별 금리

  • 4천만원 이하 : 1.0%
  • 4천만원 이상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2.0%

우대금리는 미성년 자녀(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적용됩니다. 단, 최저금리는 1.0%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이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여야 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ads-m3]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모집의 경우 공급목표 21,000호 모집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받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 제도의 경우 LH에서 전세계약을 대신하고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1~2% 정도의 이자만 지불하고 거주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전셋집에 거주할 수 있는 임대방식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