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 및 조건 정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서 청년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ads-m1]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은?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중에서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이 졸업 후 2년을 경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는 254,909원, 직장가입자는 237,652원 미만이며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참여 제외 대상
  1.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 2년 이내인 사람
  2. 3개월 초과 그리고 26시간 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3. 2020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4.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참여자
  5. 2017년 ~ 20202년 1차까지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6. 기초생활수급 중 생계급여자 (의료·교육·주거급여자는 신청가능)
  7.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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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만약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50만원최대 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한 사용처는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가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급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받은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지만 활동계획에 따라 소액 이월이 가능하며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수당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처럼 지급 뒤 별도의 소명이 필요 없는 지원금과 달리 총 2회의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미제출한 경우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신청은 수시 모집이 아닌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선정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2차 참여자 모집은 2020년 6월 30일 ~ 7월 3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3차 모집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을 받고 싶으신 경우라면 모집일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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