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및 혜택, 지급일

교육급여란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지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2020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지원혜택,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교육급여

2020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 1인가구 : 878,597원
  • 2인가구 : 1,495,990원
  • 3인가구 : 1,935,289원
  • 4인가구 : 2,374,587원
  • 5인가구 : 2,813,886원

다음으로 지원대상자는 위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해당 지원은 2020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초등학생

  • 부교재비 : 연 1회 1인당 134,000원
  • 학용품비 : 연 1회 1인당 72,000원

중학생

  • 부교재비 : 연 1회 1인당 212,000원
  • 학용품비 : 연 1회 1인당 83,000원

고등학생

  • 부교재비 : 연 1회 1인당 339,200원
  • 학용품비 : 연 1회 1인당 83,000원

이 외에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원합니다.

2020년 교육급여 언제 지급될까?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학기초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집중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2020년 3월 1일 ~ 3월 20일이며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보상이 결정되면 23일 ~ 25일 중 지급되며 휴일 등에 따라서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지급되면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을 통해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육급여 지급일 및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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