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및 혜택, 지급일

교육급여란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지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2020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지원혜택,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교육급여[ads-m1]

2020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 1인가구 : 878,597원
  • 2인가구 : 1,495,990원
  • 3인가구 : 1,935,289원
  • 4인가구 : 2,374,587원
  • 5인가구 : 2,813,886원

다음으로 지원대상자는 위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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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해당 지원은 2020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초등학생

  • 부교재비 : 연 1회 1인당 134,000원
  • 학용품비 : 연 1회 1인당 72,000원

중학생

  • 부교재비 : 연 1회 1인당 212,000원
  • 학용품비 : 연 1회 1인당 83,000원

고등학생

  • 부교재비 : 연 1회 1인당 339,200원
  • 학용품비 : 연 1회 1인당 83,000원

이 외에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원합니다.

2020년 교육급여 언제 지급될까?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학기초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집중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2020년 3월 1일 ~ 3월 20일이며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보상이 결정되면 23일 ~ 25일 중 지급되며 휴일 등에 따라서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지급되면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을 통해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육급여 지급일 및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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