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2018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미리 지급받은 경우도 있고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추석 전에는 대부분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이나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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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조건
기존 30세 미만 단독 가구가 제외되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되어 20대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재산요건
기존 가구당 재산요건은 1.4억원(재산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미만이었지만 내년부터는 가구당 재산요건이 2억원(재산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소득요건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4. 최대 지급액
지급액 역시 확대되는데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50만원 →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5. 최대 지급액 구간
단독가구 600 ~ 900만원 → 400 ~ 900만원, 홑벌이 900 ~ 1,200만원 → 700 ~ 1400만원, 맞벌이 1,000 ~ 1,300만원 → 800 ~ 1,7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6. 지급방식
기존에는 다음 연도에 연 1회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 연도 반기별 지급으로 연 2회에 나눠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달라지게되면 2018년 지급규모인 166만 가구에 1.2조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334만 가구에 3.8조원을 지급하게 되어 지급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기존에 지급 대상이 아니라 지급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급기준을 참고하셔서 지급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