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내용 정리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020년 9월 1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기존 1차 수혜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0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에 신청하셨거나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려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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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번 신청은 기존에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신청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50만명이 대상입니다. 단, 1차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대책발표시점에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고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지원대상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받은 특고, 프리랜서 50만명
  •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기간 : 9월 18일 ~ 9월 23일
  • 신청방법 : covid19.ei.go.kr에서 신청

지급 대상자는 문자로 안내가 간다고 하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사전 신청을 받는데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수혜자인데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외국인, 개명한 경우 등 휴대폰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9월 21일 ~ 23일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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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 대상자는 1차 신청을 하지 않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20만명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019년 12월 ~ 2020년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9년 과세소득기준 5천만원 이하
  • 2020년 8월 소득이 비교 기간의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

제출서류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사업자로부터 소득증명 또는 기타소득증명
  • 비교대상기간 수입 감소 입증서류

만약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증빙을 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온라인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23일 금요일 24:00 / 오프라인 10월 19일 월요일 ~ 2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지원금액 : 150만원
  • 신청방법 : covid19.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등
  • 지급시기 : 신속심사 후 11월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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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19일 월요일, 20일 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홀수는 19일 월요일, 짝수는 20일 화요일입니다. 2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된 문의는 1899-9595로 연락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해당되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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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내용 정리”

  1. 내용잘 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이 1차때와 같이 고용보험은 12월~1월을 기준으로 두나요 아니면 비교대상인 8월을 기준으로 두나요??

  2. 안녕하세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자 2차 추가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
    “대책발표시점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899-9595로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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