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미납 정지 조건, 해제, 납부 정리

요즘은 휴대폰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요금을 미납해 정지가 되는 경우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휴대폰 요금 미납 정지 조건, 해제, 요금 납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요금 미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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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미납 정지 조건

최근 경기침제로 인해서 휴대전화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금을 미납하는 경우 모든 SKT, KT, LGU+ 모두 연체된 요금에 대해서 2%의 가산금을 받고 있는데 정지 조건에서는 통신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SK텔레콤

SK텔레콤

미납요금이 발생하고 2~3개월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발신정지 처리가 되며 이를 기준으로 14일이 지나면 수신, 발신 모두 정지됩니다. 그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5개월이 경과하면 직권해지가 진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게되면 미납요금에 대한 추심이 진행됩니다.

단, SKT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발신정지기간이 14일이 아닌 60일까지로 더 길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

KT

kt의 경우에는 회원에 따라 신용등급, 납부패턴 등에 따라서 발신 정지 등의 기준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지만 직권해지는 sk텔레콤과 동일하게 미납 5개월 이후 이루어 집니다.

LGU+

LG유플러스

미납요금이 발생하고 한 달간 고객에게 납부를 안내하고 그 이 이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발신정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21년 6월 기사를 살펴보면 통신요금 미납 2개월 미만 이용자에게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적용했다 과징금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2개월 이후에 발신정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휴대폰 요금 미납 정지 납부

위 내용은 통신사에 따라 조치하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을 하며 5개월 이후 직권해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각 통신사에서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부터 독촉이 시작됩니다. 몇달 동안 이렇게 독촉을 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으로는 법적인 조치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급적 그전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권해지 후 채권추심업체에서 몇개월 독촉을 하다가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 서울보증보험에서 완납하지 않으면 연체 등재가 된다고 연락을 받게 되는데 완납 또는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신용정보에 등재 하지는 않습니다.

통신요금 연체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등재되기 까지는 제법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급적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직권해지 이후 기기값이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연락하셔서 분할납부 신청을 하셔야 신용정보에 등재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연체 중인 통신요금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연체요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많은 분들이 요금 미납으로 직권해지가 되면 바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직권해지가 되더라도 통신요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단,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분할납부 방식이라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