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일반통장으로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압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압류해지신청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이 생겨 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통장은 어떤 경우 만들 수 있으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행복지킴이통장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이 통장의 경우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급여가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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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비 등의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위 급여 중 하나라도 지급 받고 있다면 은행을 통해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 만드는 방법

현재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등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각 금융기관별 통장 이름은 은행명 + 행복지킴이통장식으로 표기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또한 해당 통장 발급 시 통장의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발급됩니다.

통장을 발급 받는 방법은 우선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통장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후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복지급여의 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1.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2. 은행에 수급자 증명서 제출하고 통장 개설
  3. 주민센터에 지급계좌 변경신청

통장 개설 시 주의사항

이 통장의 경우 원천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급 받는 복지급여의 수급만 가능하고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통장처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행복 지킴이 통장을 카드결제, 대출금납입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카드취소, 연체발생 시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야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복지급여의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압류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의 성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통장은 언제든 압류가 가능한데 이렇게 압류가 되는 경우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진행해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라면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에 별도로 지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통장 개설 시 체크카드를 함께 발급 받아 사용도 가능하니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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