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입주자격 자가진단 방법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서 직장, 학교와 가까운 곳이나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오늘은 이 행복주택의 입주조건 및 입주자격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누가 가능할까?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 활동이 많은 젊은 계층에 주로 공급하며 이외에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신업단지근로자 등에도 공급합니다. 그럼 각 공급 계층별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대학생 :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입학, 복학 예정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은 80% 이하)

  1.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고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경우
  •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태아포함)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월평균 소득 합계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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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월평균소득 120% 이하
1인 2,645,146원
2인 4,379,809원 5,255,771원
3인 5,626,897원 6,752,276원
4인 6,226,342원 7,471,610원
5인 6,938,354원 8,326,025원
6인 7,594,083원 9,112,900원
7인 8,249,812원 9,899,774원
8인 8,905,541원 10,686,649원

자산기준

  • 대학생 : 총자산이 7,200만원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신혼부부(예비)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그 외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해당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등은 2021년 4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행복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방법

마이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입주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홈

마이홈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자가진단 메뉴를 선택해 들어갑니다.

행복주택 자가진단

자가진단 → 공공주택(통합) → 행복주택 메뉴로 들어가면 위와 같이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순서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면 입주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행복주택의 경우 비교적 교통이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시중시세의 60~80%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된다고 하지만 간혹 위치나 교통요건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한 행복주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의 경우 장기간 공실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자격조건을 완화해 모집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행복주택들의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은 마이홈 또는 행복주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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