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이 힘들다면? 신용회복지원제도 정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과 경제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신용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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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상환제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채무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한이익살실채권 채무자에게 기본 10년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약정대상 채무가 2천만원이 넘는 경우 20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2.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제도

채무자 중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낮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

3.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재직자에게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완제시 지연배상금(손해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상 지연배상금률 9%에서 감면 지연배상금률 4.5% 적용

4.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상환의지는 있지만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 자녀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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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유의정보등록자 회복제도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학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이거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 신용유의정보등록을 해제하고 재등록을 유예하여 금융거래와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

6. 정상화(기한이익회복)제도

학자금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 된 채무자가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처음 대출 조건으로 회복해주는 제도

7. 전자채무승인제도

시효연장을 위해 소제기 필요시 채무자가 별도 방문하지 않고 서류나 비용지출 없이 채무승인을 통해 소송비용을 절감해 채무부담을 덜어주는제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학자금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어정리

대위변제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되는 것
기한이익상실 : 6개월 이상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것
신용유의정보 :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