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계산기 활용법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산방법 및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계산기

퇴직급 지급기준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달을 평균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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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을 정리하자면…

  •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4주간을 평균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다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계산할때 중요한 부분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임금의 경우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등은 포함되지만 임시로 지급되는 수당 등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수습기간, 육아휴직 기간, 재해·사고·질병 등으로 인해서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감봉 징계를 받고 퇴직한 경우는 감봉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만약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싶은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하고 빠르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페이지 하단 오른쪽 자가진단 메뉴에서 퇴직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퇴직금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입사일, 퇴사일, 재직일수를 입력하고 퇴직전 3개월 임금을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계산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을 클릭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이용시 입사일, 퇴직일, 퇴직전 3개월 임금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의 경우 계약직, 아르바이트와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경우라면 위에서 알려드린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나의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금액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