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및 혜택기준 정리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를 통해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혜택 및 신청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기준

만약 코로나로 확진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사업주로에게 유급휴가비용 신청 또는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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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은 코로나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신청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분증,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생활지원금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해당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10일 기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출처 : 질병관리청

재택치료 추가 생활비지원 및 지원물품

만약 입원을 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물품 지원 및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물품

공통

  • 폐기물 처리용 비닐봉투
  • 소독제

건강관리세트(성인용/소아용)

  •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시럽)
  • 산소포화도측정기
  • 체온계
  • 손소독제
  • 세척용 소독제
  • 검정비닐봉투(10매)
  • 종합감기약(성인/어린이용)

개인보호구세트(성인용/소아용)

  • 목긴 비닐장갑/소형 비닐장갑(50매)
  • 성인용 KF마스크/소아용KF마스트(10매)
  • 페이스쉴드(5개)
  • 긴팔가운(10개)
  • 세척용 소득제
  • 검정비닐봉투(10매)
  • 자가진단키트(3개)

추가 생활비지원

현재 코로나 재택치료 중인 격리자 중에서 백신접종자의 경우 추가로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현행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추가 지원금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920 1,549,070

해당 지원금은 10일 기준이며 추가 지원금의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신접종자는 방역패스 기준으로 구분해 접종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인자 지원금
출처 : 질병관리청

마치며

만약 코로나 확진 후 생활지원금을 받지 않으신 경우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받으시기 바라며 참고하면 좋은 글들을 아래에 남겨드리니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