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및 금액 정리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서 차등해 지급하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으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

생활지원비

기존에 지급하던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 하기 위해서 기존 차등지급제에서 정액제로 전환 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결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서 차등해 지급했지만 이제는 격리 일수와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단, 2인 이상 격리하는 경우는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존 : 1인 7일 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 개편 : 1인 7일 격리 10만원 ( 2인의 경우 15만원)

신청방법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계좌가 필요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유급유가비용의 경우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기존 하루 지원 상한액 73,000원 → 45,000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기존 : 1일 73,000원
  • 개편 : 1일 45,000원

유급휴가 비용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기업에 한해서 지급하며 주말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셔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통장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3월 16일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관련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마치며

앞으로 확진자가 더 많이 증가할 경우 추가 개편을 통해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비용 지원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거나 격리를 했었던 경우라면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서 생활지원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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