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일어나는 일

최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카드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카드사 연락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카드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먼저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카드사 및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안 받아도 계속해서 전화 또는 문자를 보냅니다.

받으면 그만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받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문자도 발송됩니다.

단, 하루에 3회 이상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는 경우 불법추심이 될 수 있는데 전화의 경우에는 통화가 연결 되었을 경우를 1회로 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서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기우편 등을 이용해 입금안내장이나 독촉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크게 신경 쓸 상황은 아닙니다.

3. 집으로 방문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문자로 방문 통보를 하고 방문 추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혼자 살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라면 다소 난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문추심의 경우에도 절차만 지킨다면 정당한 채권추심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4. 연락이 안되는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 카드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부터는 통장, 급여, 재산에 대한 압류가 언제든지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라도 연락을 잘 받는 것이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과정을 최대한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제의사를 밝히시고 연락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락을 잘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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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연체 기간에 따라 일어나는 일?

위에서 연체 후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일어나느 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카드연체 기간에 따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체 5일 이내

연체를 하더라도 5일 정도는 카드사에서 단순 납부 안내 문자 또는 전화 안내 정도만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내에 납부를 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단기 연체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연체 5일이 지나면

통상 연체기간이 5일이 지나면 이때부터는 카드가 정지되고 연체 사실이 전상망에 공유되어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연체한 카드사 이외에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단순 안내가 아닌 추심 또는 독촉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을 받게 됩니다.

3. 연체 20일이 지나면

이때부터는 채권 전담부서로 넘어가 본격적인 채권추심을 받게 되는데 단순히 전화나 문자로 끝나지 않고 방문추심 또는 압류 등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연체 90일이 지나면

연체기간이 90일이 지나면 우리가 흔히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모든 금융권에서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휴대폰 할부, 각종 렌탈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면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최장 5년간 연체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신용카드 연체 독촉

마치며

이상으로 카드값 연체 전화 안 받으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 했더라도 가급적 연락을 받으셔서 변제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법적 조치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이며 만약 변제 할 형편이 안되는 경우라면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채무변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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