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용보험에서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부여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ads-m1]

출산전후휴가란?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고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기간의 임금지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 540만원 한도(다태아는 120일분 720만원), 대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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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또는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단, 자녀 1명당 1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4개월부터는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급여액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추가적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아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급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8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급여액은 위의 계산식에 따라서 정해지며 신청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