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최근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정책이 많다보니 관련글을 자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지원금 중에서 취업이 힘든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총 20만명에게 지원되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없도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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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채용 축소,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구직지원금 및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2019년 ~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에서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이거나 2020년 8월 1일 이후 종료자 또는 현재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수급중이거나 2020년 8월 1일 이후 종료자 그리고 사업 참여 도중 취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미취업 판단 기준
  • 취업여부 :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제외)
  • 창업여부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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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합니다.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2019년 1월 1일 ~ 2020년 9월 10일에 사업 참여를 시작해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20년 9월 11일 ~ 2020년 10월 24일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단, 취성패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2순위 :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2019년~2020년 사업을 참여해 2020년 7월 31일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경우로 저소득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 받은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참여해 2019년 12월 31일 이전 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참여해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3순위 :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2019년 1월 1일 ~ 2020년 9월 10일 사업에 참여를 시작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했거나 진행중인 청년 민 2020년 9월 11일 ~ 10월 24일 신규로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년 ~ 20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해 2020년 7월 31일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혜택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인당 1회 지급되며 금액은 50만원을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추가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신청 (1순위, 2순위) : 2020년 9월 29일 지급
  • 2차 신청 (3순위) : 2020년 11월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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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및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1차 신청기간 (1순위, 2순위)

신청기간은 2020년 9월 24일 ~ 25일까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9월 24일 : 0, 2, 4, 6, 8
  • 9월 25일 : 1, 3, 5, 7, 9

신청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9월 23일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합니다.

2차 신청기간 (3순위)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 12일 ~ 24일까지 요일별 신청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1, 6
  • : 2, 7
  • : 3, 8
  • : 4, 9
  • : 5, 0
  • 토·일 : 모두

2차 신청은 3순위 대상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만약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만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2차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마치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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