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고제는 중소,중견기업이 2년 또는 3년간 청년이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도 일정금액을 적립해 1,600만원 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ads-m1]

지원자격은?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참여가 가능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해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고기업 또는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입니다. 단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년형, 3년형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는 유형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2년형 : 청년 3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900만원 = 만기시 1,600만원(+이자) 지급
  • 3년형 : 쳥년 600만원 + 기업 600만원 + 정부 1,800만원 = 만기시 3,000만원(+이자) 지급

단, 해당 지원금은 만기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계약취소를 하거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지원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계약취소

청약신청 후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고 납입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액, 중소기업 기여금은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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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중도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에 해지하는 경우 본인납부금액 및 이자만 환급받을 수 있고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다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금이 달라지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

정규직 전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회사와 함께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전에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계획이 있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3개월 이내라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원한다면 무조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