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및 지원내용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하면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ads-m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만 18세 ~ 34세 청년 중 고등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상태의 취업준비생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지원대상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자로 간주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득기준

지원금액은 얼마나 받을까?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현금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로 매월 1일 포인트가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사용이 제한되는 사용처는 유흥, 사치, 향락, 오락, 도박,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부정사용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을 들자면 호텔, 여행사, 항공사, 주점, 상품권, 귀금속, 보험, 학자금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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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취업에 성공하고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며 6개월 전액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포인트는 매월 1일 클린카드(체크카드)로 지급
  • 지급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개월 (6월1일 지급되었다면 7월 31일까지 사용)

신청은 어떻게 할까?

우선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웹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20일까지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을 통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고용센터에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참석해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받게 됩니다. 만약 예비교육에 불출석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탈락 처리되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월 1회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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