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석동2 A-4BL 행복주택 199세대 추가모집 정리

청원시 석동에 위치한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이 공고되었습니다. 해당 행복주택의 모집 공고일은 2018년 11월 29일로 모집주택, 임대조건, 신청자격, 모집일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석동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정리

창원석동 행복주택[ads-m1]

모집주택

해당 주택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662번지 일원 행복주택으로 추가모집하는 세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6형 : 대학생/청년 계층 29세대, 고령자 13세대
  • 26형 : 주거급여수급자 11세대, 고령자 4세대
  • 36형 : 신혼부부계층 141세대, 고령자 1세대

임대조건

  • 대학생계층 (16형) : 보증금 14,410,000원 / 월임대료 69,000원
  • 청년계층 (16형) : 보증금 15,260,000원 / 월임대료 73,000원
  • 주거급여수급자 (26형) : 보증금 18,930,000원 / 월임대료 90,000원
  • 신혼부부계층 (36형) : 보증금 34,040,000원 / 월임대료 163,000원
  • 고령자 (16형) : 보증금 15,460,000원 / 월임대료 74,000원
  • 고령자 (26형) : 보증금 23,970,000원 / 월임대료 114,000원
  • 고령자 (36형) : 보증금 32,330,000원 / 월임대료 154,000원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주택에는 식탁겸용 책상, 가스쿡탑, 냉장고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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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대학생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
  • 대학생계층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자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또는 예술인
  • 신혼부부계층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고령자 : 무주택기간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기간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모집일정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
  • 신청일정 : 2018년 12월 7일(금) ~ 12월 10일(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 서류제출대상자 및 계약대상자 발표 : 2018년 12월 13일(목)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일 : 2018년 12월 20일(목) ~ 12월 21(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해당 모집주택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동호를 추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안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석동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의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