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에 시행된 제도로 가입자가 1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먼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데 1년간 교통법규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벌점에 대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혜택

  •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조건

  • 무위반 : 서약기간에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 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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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경찰철 교통민원24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우측 바로가기 메뉴들 중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선택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2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

본인인증을 마치면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페이지가 나오는데 대장자확인 메시지에 신청 버튼은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3

신청을 한 경우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 “현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라고 표시되면 옆에 특혜점수(적립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경우 발행하기를 클릭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경우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으면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 등 안전운전을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한번만 신청하고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2020년 9월 25일부터는 범침국, 과태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서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을 하려면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3일 후 서약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