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및 비용 정리

정부에서는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ads-m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우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3.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희귀난치성질환, 세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이 있습니다.

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20,068원 107,954원 121,451원
3인 156,170원 155,683원 158,243원
4인 192,080원 199,256원 195,200원
5인 228,710원 243,851원 233,076원
6인 260,770원 281,687원 268,311원
7인 298,124원 320,200원 311,116원
8인 343,405원 368,522원 368,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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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대상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비용

정부지원금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단축 5일은 132,000원 / 표준 10일은 394,000원 / 연장 15일은 706,000원입니다.

위의 서비스가격의 경우 기준가격이며 제공기관에 따라서 기준가격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상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및 업체에 따라서 서비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는 1일 8시간 제공되며 쌍태아 출산가격에 2명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1일 7시간을 제공시간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및 유효기간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및 비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잘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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