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은?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오늘은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확정일자 받는 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의 경우 임대인과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및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확정일자 받는 법[ads-m1]

확정일자란 무엇일까?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절차로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게 되면 경매 또는 공대 등에 집이 넘어갔을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해야하는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택점유 이 세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지 성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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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우선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등기소와 주민센터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주민센터 : 해당 전세계약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등기소 : 전국에 있는 등기소에서 가능

만약 이사하는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멀리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전국에 위치한 등기소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소

다음으로 바빠서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확정일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기억할 사항이 있습니다.

  •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필수
  • 계약서는 원본을 칼라스캔해서 첨부
  • 신청수수료 500원

온라인 확정일자

만약 공인인증서 또는 칼라스캔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분증 및 전세계약서를 챙겨가서 직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현재는 효력이 다음날부터 발생하니 반드시 당일 오후나 다음날 등기부등본상에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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