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비용 정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는 매년 증가해 2021년 7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 및 건수가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세 보증보험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며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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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비용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임차인용과 주택사업자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임차인용 즉 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의 가입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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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에서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에 신청해야 하며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에서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대상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는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를해야하며 구분등기도 필수입니다.

공과,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빌라 등을 전세계약하는 경우 해당 매물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조건

가장 먼저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추가로 아래 세부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없을 것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기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일 것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부가

추가적으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 공세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보증심사 단계에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현재 공공성강화를 위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증신청을 한 경우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한된 보증료율을 적용해 저렴한 보증료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보증료 할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료를 3% ~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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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주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이사를 못할까 걱정되거나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그리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등에 대해서 걱정되는 경우 가입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입 시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는 부분인데 현재 법적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기 때문에 간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 집주인과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반대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지만 이상하게 일부 집주인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전에 미리 알리고 가입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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