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정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공고 전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인데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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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2018년 8월 30일 목요일부터 다음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수시모집하며 계약체열일은 접수 시 또는 접수 후 별도로 안내됩니다.

모집주택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020호

전국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모집주택

입주자격

수시모집 입주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이며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전원을 뜻합니다.

전국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임대기간

기본 2년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은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9회까지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이율을 6%, 전환단위는 100만원입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4%, 전환단위는 100만원입니다.

단, 월임대료는 원룸형의 경우 35,420원 그 외는 45,83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공급대상별 지역에 위치한 LH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면 신청 후 입주자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수시모집 공급대상주택을 확인 및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apply.lh.or.kr)를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