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 지출이 생길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지원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질환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한함)
» 여기서 말하는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이 해당됩니다.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
3. 재산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대비 15% 초과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
만약 위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있는데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페이지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혜택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80% 차등 적용해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5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상한금액
지원 가능한 금액의 상한은 연간 3천만원이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한해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해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를 받았지만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추가로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및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방법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토/공휴일 포함)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라면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하며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의 경우는 입원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마치며
인생을 살다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해 의료비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