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 살펴보기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 지출이 생길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지원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질환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한함)

» 여기서 말하는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이 해당됩니다.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3. 재산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대비 15% 초과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만약 위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있는데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페이지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혜택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80% 차등 적용해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5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상한금액

지원 가능한 금액의 상한은 연간 3천만원이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한해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해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를 받았지만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추가로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예시

단,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및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방법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토/공휴일 포함)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원 중에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라면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하며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의 경우는 입원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재난적의료비 제출서류

마치며

인생을 살다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해 의료비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