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란 무엇일까? 지원대상 및 혜택

장제급여란?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장제급여라고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데 장제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란[ads-m1]

장제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우선 장제급여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14조(장제보허)에 따른 의사자이며 선정 기준은 아래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인정액이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 719,005원
  • 2인 가구 : 1,224,252원
  • 3인 가구 : 1,583,755원
  • 4인 가구 : 1,943,257원
  • 5인 가구 : 2,302,759원 

부양 의무자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장제급여

장제급여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검안, 운반, 화장, 매장 그리고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1구당 750,000원 지급합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고 그 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아무래도 장례비용이라 다른 지원금에 비해서 제법 빨리 지급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