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구입시 혜택 5가지 총정리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자동차 구입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구입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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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구입 혜택은?

1.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면제

1-3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 년도분이 부과됩니다.

면제되는 개별소비세는 500만원 한도로 면제되며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특수장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교육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입니다.

2.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2,000cc 이하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해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자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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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 중 1대에 대해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5.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구입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가능

대출은 신용 및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이자는 연 3% 고정금리이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장애인 혜택 중 하나였던 LPG 차량 구입혜택의 경우 지금은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하게 변경되어 별도의 혜택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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