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신청방법 및 인센티브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먼저 신청을 위해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후 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 정보 등을 입력하고 차량 전면 사진,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가입정보를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하면 차량 운행 후 10월 말에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
신청은 해당 기간내에 선착순으로 모집하면 지자체별로 모집기간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그룹 : 2022년 2월 23일부터 ~ 3월 30일까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 2그룹 : 2022년 3월 2일부터 ~ 4월 6일까지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참여가 가능한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이며 자동차 소유주를 기준으로 1인 1차량으고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선착순 모집이 끝나면 추가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하고 대리가입은 불가합니다.
- 제출하는 사진은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입취소 및 지급된 인센티브도 회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혜택
신청 후 차량을 운행하고 10월 말에 차량 전면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감축한 키로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축량(km) | 0이상~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인센티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인센티브 지급은 10월말까지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면 12월에 감축실적 산정을 통해 지급합니다.
마치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감축한 주행거리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차량운행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을 신청하시면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기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