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및 혜택 정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신청방법 및 인센티브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먼저 신청을 위해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

회원가입 후 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 정보 등을 입력하고 차량 전면 사진,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가입정보를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하면 차량 운행 후 10월 말에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축기준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

신청은 해당 기간내에 선착순으로 모집하면 지자체별로 모집기간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그룹 : 2022년 2월 23일부터 ~ 3월 30일까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 2그룹 : 2022년 3월 2일부터 ~ 4월 6일까지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참여가 가능한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이며 자동차 소유주를 기준으로 1인 1차량으고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선착순 모집이 끝나면 추가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3.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하고 대리가입은 불가합니다.
  4. 제출하는 사진은 모집기간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5.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입취소 및 지급된 인센티브도 회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혜택

신청 후 차량을 운행하고 10월 말에 차량 전면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감축한 키로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축량(km) 0이상~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인센티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인센티브 지급은 10월말까지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면 12월에 감축실적 산정을 통해 지급합니다.

마치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감축한 주행거리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차량운행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을 신청하시면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기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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