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의 차이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필히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특약 가입 시 크게 신경쓰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이번 글에서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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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점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 보상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담보이지만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나와 내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다른 특약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담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 비교

구분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사망 가입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지급
후유장애 가입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과실상계 없음) 가입금액 내 후유장애등급별 보험금액 지급
부상 가입금액 내 상해급수별 한도 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지급 해당 상해급수별 한도 내 실제치료비만 보상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처럼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부상치료비,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 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처럼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상해 담보로 가입 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점

보상에서는 어떤 차이가?

다음으로 실제 사고 시 보상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사망 1억원, 후유장애 1억원, 부상 3천만원 가입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이 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돌해 부인이 3개월 동안 입원하고 추간판탈출증으로 총 5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추간판 탈출증은 부상등급 9급임)

보상내용

자동차상해

  • 3개월 치료비 500만원
  • 3개월 휴업손해비용 280만원
  • 위자료 25만원

= 총 지급보험금 805만원

자기신체사고

  • 치료비 200만원 (9급 한도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

= 총 지급보험금 200만원

이렇게 어떤 담보로 가입 하느냐에 따라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 내용은 단순 예시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내가 낸 병원비만큼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상해의 경우 상해등급과 별개로 병원비 전액,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모두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니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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