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보장내용 및 가입방법

우체국보험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익형 상해보험 상품인 만원의 행복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이 가입가능하며 1년 만기 기준으로 보험료 1만원만 납부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장내용 및 가입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 특징

이 상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과학기술통신부장관과 공동 보험계약자로 하며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보장내용

만기급부금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1년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경우 가입 시 납부한 보험료를 만기시 그대로 돌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족 위로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해서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해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을 12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해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원, 2종 수술 20만원, 3종 수술 30만원, 4종 수술 50만원, 5종 수술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가입방법

신청방법은 우체국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중 1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가능한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우체국보험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알아보자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자격조건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