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기준 총정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 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은 크게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나눌 수 있는데 각 사항에 따른 단속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기준은 최대 30km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됩니다.

속도 30km 초과시과태료 (승용차/승합차)범칙금 (승용차/승합차/벌점)
20km이하7만원 / 7만원6만원 / 6만원 / 15점
40km이하10만원 / 11만원9만원 10만원 / 30점
60km이하13만원 /14만원12만원 / 13만원 / 60점
60km초과16만원 / 17만원15만원 / 16만원 / 120점

승용차를 기준으로 20km 이하 위반의 경우 사전 납부시 20% 경감해 5만 6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납부기간 경과시는 7만원이니 가급적 기간내에 사전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의 경우는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속도위반의 허용 범위는 오차범위를 감안해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 속도는 통상적으로 5% 내외로 볼 수 있는데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보면 10km 초과부터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간혹 40km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메라에 따라 단속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30km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신호위반

신호위반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매일 적용됩니다.

차종과태료 범칙금(벌점)
이륜차9만원8만원(30점)
승용차13만원12만원(30점)
승합차14만원13만원(30점)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경우는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센서가 정지선에 1개, 교차로 중앙에 1개가 있는데 단속은 적색 신호가 들어온 뒤 정지선의 센서를 밟고 통과 후 교차로 중앙에 매설된 센서를 밟고 통과 시 촬영되어 단속됩니다.

간혹 주행 중 갑작스럽게 황색신호로 바뀔때 정지하기 애매한 경우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지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진입한 경우라면 카메라는 적색신호에만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카메라

3. 주정차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의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CCTV, 단속원 현장 단속, 주민신고제 등으로 수시 단속이 이루어지며 적발되는 경우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승합차
12만원13만원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2시간마다 1만원이 추과로 부과됩니다. 단,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목적 5분 이내 주정차는 허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모르면 큰일난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조회 방법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조회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통범칙금 ·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으로 들어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조회는 홈페이지 이외에 교통민원24(이파인) 앱에서도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는 최근 단속내역은 과속·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부분만 조회가 가능하며 CCTV, 주민신고제 등으로 신고된 주정차위반의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많은 분들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안전운전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처벌을 받게 되지만 많은 안전운전 의무를 모두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원 지방 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어린이 보호구역 무단 횡단을 하던 9세 어린아이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시속 30Km를 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안전운전 의무를 모두 지켰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특성상 아이들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어린이보호구역을 우회하거나 불가피하게 지나가야 한다면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갈수록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있어 스쿨존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위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4가지 정리

» 운전자보험이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