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란? 지원대상 및 지원혜택 정리

누구든 암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떠올리는데 그에 못지않게 비싼 의료비도 함께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ads-m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소아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아암환자 소득기준

지원 연령은 만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는 대상자 등록이 가능하며 지원 암종은 악성 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3, D47.5)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암을 진단 받은 신규 암환자 (국가암검진 1차 검수 수검 필수)
  • 2018년 국가암건진을 받고 2019년에 진당를 받은 대상자 중에서 2019년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 2017년 또는 2018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을 받았던 지원대상자 중 2018년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 (당연선정)

폐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차상위계층도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하여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 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는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건강보험 부과액이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

♠ 2019년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9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이면 2020년 기준이 나오면 추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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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소아암환자

지원기간 : 최대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지원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진료발생일 기준)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진료발생일 기준)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성인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기간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기간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폐암환자

지원기간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2

다음으로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신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환자 및 보호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즈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분기 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봤는데 만약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