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2022년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니 접수를 계획 중인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신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민법상 성년이고 연체 등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 소득한도는 부부합산 소득이 최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산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
  • 소득증빙은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만 인정
  • 소득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

여기서 말하는 인증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을 뜻합니다.

부채조건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위 취급가능 기존대출에 해당해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추가로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받은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은행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외에 한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조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이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인 경우로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주택가격 평가는 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및 배우자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주택 외 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가능 (LTV 70% 및 DTI 60%)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면 중 선택 가능
  • 대출금리 : 기본 3.8~4.0% / 청년 3.7~3.90%
  10년 15년 20년 30년
일반 3.80% 3.90% 3.95% 4.00%
청년 3.70% 3.80% 3.85% 3.90%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신청은 주택가격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1차, 2차로 구분되며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에 따라서 신청일이 결정됩니다.

한국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신청페이지

1차 신청기간

1회차는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면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5일 ~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욜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1 12 13 14 15(4,9) 16(5,0) 17
18 19(1,6) 20(2,7) 21(3,8) 22(4,9) 23(5,0) 24
25 26(1,6) 27(2,7) 28(3,8) 29(추가) 30(추가)  

29일, 30일의 경우는 추가접수기간으로 요일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신청기간

2회차는 주태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6일 ~ 17일까지 가능합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 3 4 5 6(4,9) 7(5,0) 8
9 10 11(2,7) 12(3,8) 13(1,6) 14(추가) 15
16 17(추가) 18 19 20 21 22

단, 1차 접수된 신청금액이 계획된 25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2차 신청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1차, 2차 접수된 신청금액이 25조원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추가접수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은행인 경우는 해당 은행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대환 예정인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및 접수처가 결정되니 참고하시시 바랍니다.

대출절차

위에서 알려드린 신청기간에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하면 서류 안내를 통해 안내 받은 서류를 제출 후 심사를 거쳐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신청 → 서류제출 → 심사 및 승인 → 대출

참고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신청 전에 미리 발급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궁금증

다음으로 신청이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39세 이하인 경우를 청년으로 판단하면 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 아닌 대출 신청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이 되나요?

기존적으로 여신전문회사의 주택담보대출도 대환이 가능하지만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인은 어려우며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핸드폰이 아니라도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파산,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 등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를 소득으로 추정해 심사가 가능하면 휴직자는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마치며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3%대 고정금리로 대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자격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