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별연장 대상자 및 연장기간 정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기간 및 연령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달라지는데 수급기간이 끝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신청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개별연장 대상자 및 연장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별연장[ads-m1]

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 대상자

개별연장급여 신청자격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직업소개에 3회 응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
  2.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 급여기초임금일액은 74,000원 이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재산합계약은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재산합꼐약이 1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연장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어 연장이 가능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을 해야하고 신청하면 충족 여부를 검토해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2.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

일각에서는 코로나로 인해ㅓ 실업급여 특별연장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확정발표가 나면 따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천글 더 보기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은 얼마나 될까?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및 조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