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가점, 소득기준 정리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인 경우 특별공급을 통해서 그나마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한데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가점,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에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데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충족

  • 공공분양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맞벌이 120%)
  • 민간분양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맞벌이 130%)

3. 자산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1인이 특별공금, 일반공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점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기준

공공분양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압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 4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민간분양

우선배정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우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순위산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 5조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순서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기준

다음으로 가점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 기준 : 외벌이 80% 이하, 맞벌이 100% 이하 1점
  • 자녀수 : 1명 1점, 2명 2점, 3명 3점
  • 분양지역 거주기간 : 1년 미만 1점, 3년 미만 2점, 3년 이상 3점
  • 청약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24회 미만 2점, 24회 이상 3점
  • 혼인 기간 : 5~7년 1점, 3~5년 2점, 3년 이하 3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최대 점수는 13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이 높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전략적으로 해야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사실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인기있는 지역의 경우 특별공급도 경쟁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가점과 상관 없이 추첨을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괜찮은 곳이라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청약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