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및 과태료 기준 정리

운전을 하다보면 간혹 애매하게 신호가 걸려서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메라에 찍혔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통해서 신호위반 과태료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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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호위반 단속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페이지 → 바로가기 →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신호위반 단속확인1

신호위반 조회의 경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단, 본인인증 이외에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신호위반 단속확인2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위 이미지처럼 최근에 단속된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문자알림

추가적으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 시 문자로 알림을 받고 싶은 경우 통지서비스신청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에 들어가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입력 후 인증을 거치면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교통범칙금 조회

스마트폰으로 단속내역 조회를 하고 싶은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휴대폰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다음으로 신호를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며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 되지 않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무인카메라, 캠고더 장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운전 중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벌칙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벌점 없이 벌금만 부과되지만 범칙금의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벌금 및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조회

자동차 신호위반 과태료

  • 승용차 : 70,000원
  • 승합차 : 80,000원
  • 이륜차 : 5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이 2배로 부과됩니다.

만약 현장에 단속되어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과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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