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되면 겪을 수 있는 5가지 불이익

신용불량자가 되면 겪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용불량자라 함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 경우를 뜻하는데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불이익

신용불량자가 되는 조건은?

먼저 어떻게 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거나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은 30만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500만원 이상의 세금이나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통신요금을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도 등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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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되면 받는 불이익은?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장 사용의 제약

기본적으로는 신용불량자라도 통장을 개설하고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언제든 통장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던 통장도 어느 날 갑자기 압류가 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는 언제든 통장압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성했던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글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방법은? 압류안되는통장을 알아보자

2. 취업의 문제

회사에서 개인의 신용 자체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 회사의 내규에 의해서 신용이 중요한 직종의 경우에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언제든 급여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현금으로만 지급 받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자리는 대부분 저소득 기피 직종이 대부분이고 예전에 비해서 이런 일자리 자체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을 하더라도 언제든 급여압류에 대한 불안요소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신용카드 사용불가

채무변제를 일정기간 하지 않아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연체사실 등을 금융회사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이 제한되고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도 발급이 거절됩니다.

신용카드는 대부분 결제를 카드로 이용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체크카드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통장압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카드

4. 휴대폰 할부 및 렌탈

자급제 단말기를 현금으로 주고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만약 통신사에서 할부로 구입하려는 경우라면 할부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할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통신사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회선개통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회생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가 후에 1회선 정도의 할부회선은 나오기 때문에 할부로 구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통신사에 연체가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도 할부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각종 우리가 흔하게 이용하는 각종 렌탈 상품에 대한 가입이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렌탈 상품은 정수기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의 렌탈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IPTV같은 통신상품의 경우 해당 통신사에 별도의 연체가 없는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5. 해외 여행

가끔 신용불량자가 되면 출국도 금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금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 여행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기소 중지 결정이 된 경우
» 형집행정지 중인자,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1,000만원 이상의 벌급 또는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자
»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또는 관세 체납자

위 출국금지 대상자를 살펴보면 아마도 마지막 국세 또는 관세 체납자가 신용불량자가 출국이 금지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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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되면 일어나는 불이익의 핵심

정리를 해보자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 경우 모든 금융사에 해당 사실이 공유되기 때문에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며 휴대폰 할부구입, 렌탈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늘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대부분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각종 압류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으니 가급적 빠르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현재 변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조정 제도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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