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구직활동 또는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수당을 지급해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 조건

이 수당의 경우 신청조건 및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ds-m2]

신청조건

  1.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2.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기간

위 두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고 아래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지급은 분할지급 및 일괄지급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지급 방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분할지급

1차(구직활동) 아래 내용 중 택 1 : 지원금액 40만원

  • 취업교육, 현장교육 수료 (전직기초, 노란우산, 전직특화교육 중 택1)
  • 사업정리컨설팅 +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 취업교육-온라인 +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여기서 말하는 사업정리컨설팅은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구직활동 인정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의 참여를 뜻합니다.

2차(취업완료) 아래 내용 중 모두 충족 : 지원금액 60만원

  •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일괄지급

일괄지급 조건은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액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중 택 1 수료
  •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0일 이상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리턴패키지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

제외사항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전취업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 이미 취업한 경우
  • 신청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부터 14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취업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재창업자 :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경우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 미 폐업자 :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경우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통장사본

구직활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또는 노사발전재단 참여확인서

취업완료

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만약 신용불량자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의 경우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해당 통장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 신청서류

마치며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의 경우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취업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알려드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니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