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및 지원혜택 정리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하는데 오늘은 2차 긴금재난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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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 집합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
  • 집합금지업종 : PC업종,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15만명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 유흥주점, 감성주점, 단란주점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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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업종에 따라서 100만원 ~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일반업종 :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 :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 50만원 추가지원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 :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 100만원 추가지원 [20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

신청방법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새희망자금.kr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9월 24일 목요일부터 가능하며 원할한 신청 및 접수를 위해서 9월 24~25일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 기준 2부제(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 지급을 위해서 정부가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한 뒤 지급 대상이 파악된 경우에는 안내 문자를 통해서 안내하고 신청자에게는 25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콜센터 1899-1082를 운영한다고 하니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추가지원 혜택 정리

추가로 새희망자금 이외에 추가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1단계 금융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에게 1천만원 한도로 저리융자금을 지원합니다.

2단계 금융지원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 한도로 상향합니다. 지원 대상은 약 50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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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마치며

코로나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회복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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