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먼저 공통적인 지원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2월 28일 이전
  • 신청 당시에 휴업 또는 페업 상태가 아닌 경우

매출액의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0~120억원(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원)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는 무관합니다. 단,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통해서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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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은 얼마?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지속) 20.11.24 ~ 21.2.14 6주 이상 집합금지

수도권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비수도권 :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지원금액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20.11.24 ~ 21.2.14 6주 미만 집합금지

수도권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비수도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지원금액 400만원

유흥업소(5종)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이 포함되며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영업제한 업종

일정 기간 사업체 또는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한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을 중단한 영업제한 소기업 중에서 20년 매출이 전영 대비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수도권 : 식당, 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비수도권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지원금액 300만원

일반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 매출감소율 40~60% 250만원
  • 매출감소율 60% 이상 300만원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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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속지급 신청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부터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29일 ~3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31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신청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입력해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본인인증 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고 지원금은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21년 4월 하순 경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 후 지급하며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5월 중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되며 해당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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