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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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이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산정표

아래는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만약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해 낮은 금액부터 1,2,3순위대로 우선 선발해 지원하며 지원자가 5천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 1순위 : 2천만원 이하
  • 2순위 : 5천만원 이하
  • 3순위 :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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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신청은 어떻게 할까?

만약 위의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월세지원을 받는 경우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기간은 최대 10개월까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하면 생애 1회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0년 모집일정

모집기간 :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 29일 월요일 오후 6시 마감

선정인원 : 20년도 5천명 (21년도 2만명, 22년도 2만명)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사업 신청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매달 월세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급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6월에 모집하는 청년월세지원은 대상자 선정 및 심의를 걸쳐서 실제 급여지급은 9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2020년 모집의 경우 1,000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 또는 소득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해 피해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다산콜센터, 주택정책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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