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혜택 정리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이자를 서울시에서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연 3.6%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혜택 총정리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ads-m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상 주택은 서울시에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곳,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입주권,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기간 종료 후 연장 시 주택보유 여부를 다시 확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리츠 등에서 공급 또는 지원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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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조건은?

신규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대출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용도 : 전세 보증금
  • 대출금리 : 3.15% (이차보전금리 감면전, 2020년 1월 기준)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이자지원 : 최대 연 3.6% 

이자지원의 경우 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금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2,000만원 이하 3.0%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2.0%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1.5%
6,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2%
8,000만원 초과 ~ 9,700만원 이하 0.9%

단,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가 1%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연 1.0%를 적용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최대 연 0.6% 이하의 추가 지원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0.6%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며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서 재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로 기한 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기간 중에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우 최자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만약 중단사유 발생 시 대출은행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자지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접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kr) 사이트에서 상시접수가 가능하며 대출과 관련된 문의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인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 임대차계약서 1부 (계약금[보증금의 5%] 지급 영수증 포함)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추천서발급 → 대출신청 → 대출금 지급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자격만 부합하면 이자지원을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니 잘 참고하셔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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