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조건 및 신청 방법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최대 150만원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청 조건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니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경우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이번에 지원하는 무급휴직 지원금은 기존 1~3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총 1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 2021년 4월 ~ 2022년 6월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에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서로 선정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 10일 ~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자치구별 접수안내는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서류

지원금 지급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으로 5월 26일 ~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으로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끝으로 이번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의 경우 1~3차 까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신청기간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