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금리 살펴보자

기존에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85% ~ 2.2% 고점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9월에 출시됩니다. 20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세부적인 자격 및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 자격조건은?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됩니다. 해당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삽 1주택자 (대출 실행 후 주택보유수를 일정 기간마다 재확인)
  •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적용)
  •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해당 상품의 경우 1주택자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환 실행 후에도 보유한 주택 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유한 주택 수가 늘어났을 경우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보유주택수 재확인은 3년마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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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한 한도 및 금리는 얼마나 될까?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한도로 기존대출 잔액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관수수료 1.2% 만큼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행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LTV 70%, DTI 60%를 적용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대출을 고정금리인 상품으로 대환하며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서 고정금리 1.85 ~ 2.2%가 적용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전액 균등분활상환이며 일부 일시상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1.2%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전자약정 1.85 1.95 2.05 2.1
은행 창구 1.95 2.05 2.15 2.2

전자약정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위의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한부모,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 신혼가구 0.2%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우대금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8㎡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신청접수는 2018년 9월 16일 ~ 9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은행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절차

이상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만큼 잘 살펴보시고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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