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층 지원 소액보험 총정리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계층을 위해서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있는데 이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종류 총정리

서민금융진흥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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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액보험 지원의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추천을 받은 대상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되는 보험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저소득층 아동보험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및 그 부양자 중에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 다문화가족

해당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3년 만기이며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

  • 후유장애보험금 : 최대 3,000만원
  •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 최대 6,000만원
  • 미래설계자금 : 1년 20만원, 3년 60만원 지급 (사고 발생여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
  • 입원 급여금 : 2만원 / 1일당 (180일 한도)
  • 골절 진단비 : 10만원 / 사고당
  • 치료자금 : 각 2,000만원 (5대 장기이식수술/조혈모세포이식수술/중대화상치료)

부양자

  • 사망보험금 : 5백만원
  • 후유장해보험금 : 최대 5백만원

2. 저소득층 가장보험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은지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의 가장 및 청소년 자녀가 지원 대상이면 해당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3년 만기입니다.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 상해사망보험금 : 3,600만원
  • 질병사망보험금 : 1,800만원
  • 상해후유장해보험금 : 초대 1,000만원

청소년 자녀

  • 후유장해보험금 : 최대 3,000만원
  •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 : 최대 6,000만원
  • 입원 급여금 : 2만원/1일당 (180일 한도)
  • 암치료비 : 1,000만원
  • 골절 진단비 : 10만원 / 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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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복지시설 보험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이며 패지키보험으로 1년단위 갱신됩니다.

재물손해

  •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대한 보상

화재, 폭발, 낙뢰,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해 건물이나 집기비품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 : 1인당 3억원 / 1사고당 3억원 한도
  • 치료비(구/내외) : 1인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음식물배상 : 1인당 1,000만원 / 1사고당 1,000만원
  • 가스배상 : 1인당 8,000만원 / 1사고당 3억원 한도
  • 임차자배상책임 : 1사고당 1억원 한도

4.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보험

지원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노인족지시설이며 패키지보험으로 1년단위 갱신되며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의 보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보험과 동일하지만 시설소유관리바배상 한도가 1인당 1억원 / 1사고당 1억원 한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물손해

  •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대한 보상

화재, 폭발, 낙뢰,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해 건물이나 집기비품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1억원 한도
  • 치료비(구/내외) : 1인당 100만원 /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음식물배상 : 1인당 1,000만원 / 1사고당 1,000만원
  • 가스배상 : 1인당 8,000만원 / 1사고당 3억원 한도
  • 임차자배상책임 : 1사고당 1억원 한도

서민금융진흥원 보험2

5. 단체신용상해보험

지원대상은 미소금융법인 및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혜자로 보험상품은 신용상해보험입니다.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해사망 및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 만 15세 이상 70세 미만
  •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 만 15세 이상 6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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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손가족 조부모 소액실손보험

지원대상은 조손가정의 65세 이상 조부 또는 조모가 ‘취약계층자립자금을 대출 받고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18세 이하의 손자녀가 조부모 또는 조부 또는 조모와 같이 사는 가정이면 지원 대상이며 보험상품은 실손 보험으로 최장 5년 간 지원됩니다.

  • 사망/후유장애(1,000만원), 입원의료비(100만원) 등
  • 연령에 따른 보장내용 상이

단, 가입이 제외되는 조건은 80세 이상, 택시운전자 등 전문 운전직 (사망/후유장해만 가입가능), 70세 이상은 상해 입원 일당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소액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보험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셔서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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