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및 신청 방법은?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의 가구일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 및 한도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ads-m1]

신청 가능한 자격조건은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로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1.95% ~ 2.70% 금리로 이용이 가능

디딤돌대출 금리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소득 및 상환 기간에 따라 최저 연 1.95% ~ 최고 2.70%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유형1 (중복 불가)

  •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0.5%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금리우대유형2 (중복 가능)

  • 청약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 / 12회차 이상 납입 연 0.1%, 3년 이상 / 36회차 이상 납입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 연 0.1%
  • 1자녀 연 0.3%, 2자녀 연 0.5%, 다자녀 연 0.7%

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로 가능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신혼가구는 2.2억, 2자녀 이상 가구 2.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LTV, DTI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으로 가능하며 이용이 가능한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으로 신청일 현재 주택담보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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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제도로 1개월 이내 전입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으로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1개월 이내로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며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후 발생한 경우에는 실거주 적용 예외로 인정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1.2% 한도 내에서 부과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되며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계약 철회는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은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이용이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 5개이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전북, 삼성생명 16개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방문전 취급여부를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한번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무주택라면 잘 살펴보시고 이용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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