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가입조건 및 지원혜택

부산시에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위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입조건 및 지원혜택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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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가입조건

신청자격은 2022년 5월 23일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3. 근로

부산광역시 소재의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 중으로 근로·사업소득 발생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4. 소득

세전 월소득이 273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20% 2,333,774원 3,912,102원 5,033,641원 6,145,296원 7,229,418원 8,288,405원

소득인정액은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제외기준

  1.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 및 참여중인 경우
  2. 군복주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3. 사회진입활동비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경우
  4.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5.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6. 사치·유흥·향락업체·도박·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혜택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저축액 대비 1:1 매칭 지원을 통해 480만원 ~ 1,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액

저축액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적립기간 동안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적립기간

적립기간은 18개월, 24개월, 36개월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액 및 적립기간 별 만기 적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혜택

만기시 받을 수 있는 적립금에는 본인저축액 + 부산시 지원금 이외에 별도의 이자도 함께 지급되는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입금실적이 적립기간의 1/2이상 보유 : 0.1%
  2. 적립기간 중 BC카드 실적이 100만원 이상 보유(체크카드 포함) : 0.1%
  3.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0.1%

부산시청년기쁨두배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 ~ 6월 22일 수요일 18시까지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4,000명입니다.

신청은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모바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마치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경우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니 각 사업별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더 유리한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